상품을 등록한 후 주문이 접수되면 고객의 사전동의없이 다른 도매사이트나 오픈마켓에서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에게 주문고객정보로 재주문을 넣는 방식으로 판매활동 하는 케이스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주문 방식의 판매행위는 재고없이 판매활동이 가능하나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법적처벌 대상이 됩니다
당사는 이러한 재주문 방식의 판매를 '위탁판매'라고 정의하고,
법적처벌을 받지 않고 적법하게 판매활동 하실수 있도록 '적법한 위탁판매 요건'을 정의하여 가이드공지한바 있습니다
(공지제목 : 위탁판매시 개인정보 관련 주의사항(2018.10.12)
하지만 최근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위탁판매하여 적발조치되는 판매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바,
과거 공지내용 재고지 하여 유의안내드리오니 판매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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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는 주문접수 받은 구매자 정보를 도매몰 등의 타사이트에 다시 주문의뢰하여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되게 하는 판매 방식으로,구매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다른 판매자에 전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부득이하게 다른 판매자에게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전달하게 될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해주셔야 합니다
[적법한 위탁판매 요건]
1.정확한 수탁업체명 고지
당사 스마트스토어 센터에서는'판매자정보관리'메뉴에 해당 고지 기능을 마련하고 있는바,
'판매자정보관리'화면> '판매자 개인정보처리 방침'영역>기타업무위탁업체 입력 란에 구체적인 수탁업체명과 위탁업무를 정확히 기술해주십시오.
예)수탁업체: OOO
위탁업무 내용:상품 공급 및 발송
※ 수탁업체는 5개 업체만 등록할수 있으므로 수탁업체가 5곳이상인 경우에는 공지사항에 등록해주시길 바랍니다.
1) 1~4행에 수탁업체/수탕업무 기술하고
2) 5번째행에 '그외 수탁업체는 공지사항참조'라고 기술
3) 나머지 업체는 공지사항에 기술
2.정식 업무위탁 계약서 구비
수탁업체와의 정식 업무위탁 계약서를 구비하고 정식위탁계약이 체결된 업체를 통하여 위탁판매 진행해주십시오.
예)상품 공급 및 발송하는OOO업체와 ‘위수탁 계약서’ 등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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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 위탁판매를 하는 판매자께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판매자 보호를 위하여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판매활동을 제한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판매활동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토어에서 판매하기 점점 힘들어진다. 도매업체에서 이런 계약서를 다 받아야하고... 물건 종류도 많고 업체도 많은데 에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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